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딸과 대면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8일 오후 2시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지인 공범 박모씨(36)를 상대로 두번째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는 이영학과 딸 이모양이 증인으로 신문을 받는다. 지난 첫 공판에서 박씨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한 바 있다.
앞서 이영학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딸을 법정에서 보고 싶지 않다"며 흐느끼기도 했지만 증인으로 딸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이영학과 이양의 사건이 병합되면서 앞으로도 이영학은 딸과 피고인석에 함께 서야 한다.
1차 공판에서 이영학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가 이영학과 딸을 자신의 차에 태워준 것은 맞지만 이영학의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몰랐다"며 "이영학이 범행 후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친구를 도운 것"이라며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또한 박씨는 이영학과 딸에게 도봉구 소재 원룸을 구해줬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이영학과 딸을 차로 태워다준 것뿐이지 방을 얻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씨가 이영학과 통화하며 여중생을 살해했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도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어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영학은 지난 9월30일 딸 이양과 공모해 여중생 A양(14)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하다가 다음날인 10월1일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영학은 딸 이양과 함께 강원 영월군 소재 야산으로 이동해 A양의 시신을 100m 높이의 낭떠러지에서 던져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지인 박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이영학과 딸 이양의 도피를 돕고, 도봉구 소재의 원룸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 이양은 "엄마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니 친구인 A양을 집에 데려오라"는 아버지 이영학의 말을 듣고 A양을 유인해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숨진 A양의 시신을 함께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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