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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 불만 품고 구청 사무실 불지르려 한 재개발조합원 - 현행범으로 체포해 입건 김만석
  • 기사등록 2017-12-15 16: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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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보상액을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하는 데 불만을 품고 구청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재개발 조합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5일 서울 성북구청 사무실에 신너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50대 여성 김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37분쯤 성북구청 9층 주거정비과 사무실 책상에 신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위7구역 재개발 조합원 김씨는 보상액이 원하는 만큼 책정되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범행 당시 김씨는 라이터 등 발화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연행했다"며 "조사 내용에 따라 업무방해나 공용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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