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을 둘러싼 고발 건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축 회관 가계약 건에 대한 업무상 배임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이, 연수교육비와 관련된 업무상 횡령은 기소 의견이 나왔다.
27일 약사회 주변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8월 분회장협의체가 고발 접수한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를 마치고 최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
이번 고발 건은 연수교육비 전용 문제에 대한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회관 재건축 가계약 건 관련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이뤄졌다.
경찰 조사 결과 업무상배임에 대한 피의자 조찬휘 회장과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에 대해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이 나왔다.
다만 업무상 횡령에 대한 피의자인 조찬휘 회장과 조 전 국장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게 됐다.
경찰 측은 연수교육비 관련 2,850만원을 캐비닛에 별도 보관하는 등 돈의 흐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업무상 횡령 부분에 해당된다고 판단 기소의견을 제시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검찰 송치 이후의 상황이 유동적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결과는 지켜봐야 하지만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한 기소 의견이 나오면서 사건은 새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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