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을 이용해 휴대전화 매장을 돌며 휴대전화 238대를 훔쳐 판매한 혐의로 40대가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는 같은 혐의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상습 특수절도 혐의로 장 모(47) 씨를 구속했다.
장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 동안 서울과 경기 일대의 휴대전화 매장 10곳을 돌며 빠루(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해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매장의 휴대전화 238대, 정상 판매가로 2억 4천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시에는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장갑을 착용해 지문 등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개인 휴대전화는 위치나 통화내역이 추적될 것을 우려해 사용하지 않는 등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를 본 매장에는 모두 보안업체와 연동된 경보 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경찰은 조 씨가 대부분 1분 남짓한 시간에 범행을 마치고 달아나버려 덜미를 잡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훔친 휴대전화는 정상 판매가의 1/3에서 1/4 정도의 가격으로 범행 당일 장물업자에게 모두 팔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손에 쥔 돈의 대부분은 경마와 경정, 경륜 등으로 대부분 탕진하고, 400만~500만 원 상당의 고가 의류를 사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장씨가 자주 들르는 도박장에서 '요새 명품패딩을 샀다며 자랑하더라'는 진술을 확보해 해당 브랜드를 판매하는 서울 시내 명품 판매장을 탐문 수사했다.
그 결과, 장씨가 동대문 명품매장에서 해당 패딩을 구매한 사실을 파악해 지난달 23일 다시 옷을 사러 들른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조 씨가 팔아넘긴 휴대전화를 구매한 장물 알선 업자와 매입 업자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보 장치가 설치돼 있더라도 영업을 마치면 귀중품을 금고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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