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회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방인섭)는 12월 11일 염기성 부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
새벽 시간을 이용해 휴대전화 매장을 돌며 휴대전화 238대를 훔쳐 판매한 혐의로 40대가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는 같은 혐의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상습 특수절도 혐의로 장 모(47) 씨를 구속했다.
장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 동안 서울과 경기 일대의 휴대전화 매장 10곳을 돌며 빠루(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해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매장의 휴대전화 238대, 정상 판매가로 2억 4천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시에는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장갑을 착용해 지문 등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개인 휴대전화는 위치나 통화내역이 추적될 것을 우려해 사용하지 않는 등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를 본 매장에는 모두 보안업체와 연동된 경보 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경찰은 조 씨가 대부분 1분 남짓한 시간에 범행을 마치고 달아나버려 덜미를 잡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훔친 휴대전화는 정상 판매가의 1/3에서 1/4 정도의 가격으로 범행 당일 장물업자에게 모두 팔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손에 쥔 돈의 대부분은 경마와 경정, 경륜 등으로 대부분 탕진하고, 400만~500만 원 상당의 고가 의류를 사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장씨가 자주 들르는 도박장에서 '요새 명품패딩을 샀다며 자랑하더라'는 진술을 확보해 해당 브랜드를 판매하는 서울 시내 명품 판매장을 탐문 수사했다.
그 결과, 장씨가 동대문 명품매장에서 해당 패딩을 구매한 사실을 파악해 지난달 23일 다시 옷을 사러 들른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조 씨가 팔아넘긴 휴대전화를 구매한 장물 알선 업자와 매입 업자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보 장치가 설치돼 있더라도 영업을 마치면 귀중품을 금고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