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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모든 주거용 건축물에 준불연 단열재 의무화 - 대다수 주거용 건축물이 5층 이하...화재 시 대형 인명사고 우려 -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내진 설계 기준도 강화 조정희
  • 기사등록 2018-01-02 16: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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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티 구조 건축물(사진=노원구 제공)



서울 노원구는 올해부터 주거용 건축물에 준불연 단열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 내진 설계를 강화하도록 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하고 하자 없는 고품질의 건축물 건립방안'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갔다.


구는 "영국 그렌펠 타워 화재나 최근 충북 제천 스포츠 화재 등에서 인명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가연성 단열재 사용이 지목된 바 있다"며 "현행법상 6층·22m 이상 건축물에 대해 준불연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대다수 주거용 건축물이 5층 이하여서 화재 시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주거용 건축물에 준불연재 성능 이상을 갖춘 단열재를 사용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노원구에서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설계도서 상에 단열재 성능을 표시해야 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시공 사진·단열재 시험 성적서·납품 확인서를 함께 내야 한다.


구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내진 설계 기준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건축 허가 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심의 신청 시 건축계획·구조도면·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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