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과 경찰 등과 피복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중국 등 해외에서 저가 제품을 납품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조달청은 지난해 4월부터 소방·경찰복 등 피복류 입찰 과정에서 불법 하청과 재하청, 중국산 수입 및 가격담합 등을 일삼은 피복조달업체 43개사를 적발해 형사고발 및 부당이익 환수 등 후속조치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소방·경찰복 등 피복류 입찰은 연간 820억원 규모로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으로 분류돼 있어 그간 최소 생산기준만 충족하면 제한없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생산인력도 갖추지 못한 무늬만 제조업체가 난립해 불법 하청과 중국산 수입 등 ‘브로커 납품’이 횡행했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해 4월부터 관세청, 경찰 등과 공조 체제를 구축, 불·탈법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경찰과 1만 5546벌(4억 8300만원 상당)의 피복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국내 생산보다 가격이 현저하게 저렴한 중국에 하청을 의뢰해 생산·납품한 A업체 등 10개 피복류 조달업체를 적발했다.
또한 서울 도봉경찰서는 업체간 가격담합을 통해 조달입찰을 방해한 33개 업체를 적발, 형사입건했다.
특히 조달청은 1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했다.
불법하청과 외국산 대체납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생산인력을 고용한 견실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납품규모별 최소 기술인력 기준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조달규모에 따라 기술인력 보유수준으로 차등해 입찰자격 및 수주 허용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올해에는 이를 바탕으로 연간 2370억원에 달하는 섬유제품류 전체로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변희석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경찰·소방복 등 피복류는 우리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품목으로 많은 인력들이 섬유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무늬만 제조업체들의 비정상적인 행태로 섬유업계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반드시 불공정 업체는 퇴출시켜야 한다”면서 “최소 기술인력 기준제 도입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올해에는 섬유제품류 전체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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