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학 교수가 결혼 사실을 숨기고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서울 소재 한 사립대학으로부터 A(50)교수가 한 제자를 성폭행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학교는 학생 B씨는 지난해 11월 학생상담센터에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학교측은 A교수를 경찰에 고발했고, 자체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B씨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B씨는 지난 2016년 A 교수의 제안에 따라 여행을 다녀왔고, A 교수와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와 학생회 등에 따르면 A교수는 B씨에게 대학원 및 사회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해 사실상 협박을 해왔다. B씨는 자신의 대학·사회 생활이 A교수로 인해 어려워질 것을 두려워해 1년 반 동안 A교수의 성폭행에 대해 묵인해온 셈이다.
B씨는 지난해 9월이 되어서야 "여행을 제안할 당시 아내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 교수는 "학생과의 관계가 적절하지 못했던 것은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성폭행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B씨와 관계가 깊어질 당시 이혼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결혼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경찰조사와 법정에서 증거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A 교수는 B씨와 결별하려 하자 B씨가 '관계를 폭로하겠다" 협박을 했으며 연구실 집기를 부수며 자신을 위협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 교수는 서울중앙지법에 B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8일 B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곧 A 교수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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