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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소비자와 손잡고 비닐봉투․과대포장 줄인다 - 환경부, 4월 26일 5개 대형마트 및 소비자 단체와 ‘1회용 비닐쇼핑백·과대… - 속비닐 사용량 50% 감축을 목표로 유색․코팅된 식품포장재 안쓰고 추가포…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8-04-26 22: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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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트레이용 발포합성수지


대형마트가 소비자와 함께 비닐봉투 사용과 과대포장을 줄이기로 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마트, 메가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5개 대형마트 사업자를 비롯해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1회용 비닐쇼핑백·과대포장 없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식'426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했다.

 

환경부와 5개 대형마트는 마트 내에서 1회용 비닐 사용과 과대포장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자원을 절약하고 국민적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

 

협약식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5개 대형마트 사업자 대표 및 소비자시민모임 부대표가 참석했다.

 

* 참석자 :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성광 농협하나로유통 대표이사, 이주희 이마트 부사장, 강성태 메가마트 MD본부장(전무), 남창희 롯데마트 MD본부장(전무), 전화수 홈플러스 운영부문장(전무), 문미란 소비자 시민모임 부회장

 

이번 협약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이 2013192억 개에서 2014 212억 개, 2015211억 개 등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특히 마트에서 식료품류를 별도로 한 번 더 포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속비닐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1회용 봉투·쇼핑백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따라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소에서 무상제공이 금지되고 있으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종이봉투나 속비닐 등은 법적인 관리수단이 없어 쉽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span>대규모점포 및 도·소매업종 규제대상 및 예외>

규제대상

규제 예외조항

1회용 봉투·쇼핑백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 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서울시 거주 주부 대상 비닐봉투 사용실태 모니터링(`16.4.185.17) 결과, 방문 1회당 평균 57.1%가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반면, 속비닐은 100% 사용

 

또한, 식품 포장용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재질의 받침대(트레이) 색상이 다르거나 코팅된 경우가 많아 재활용되기 어렵다.

 

추가증정(1+1) 등의 마트용 행사상품에 추가 포장이 과다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번 자발적 협약 체결을 계기로 대형마트는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 5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속비닐 비치 장소와 크기를 축소하는 속비닐 사용량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또는 코팅된 발포 합성수지 재질의 식품 받침대(트레이) 사용을 지양하고 무색, 무코팅 받침대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 행사상품의 추가포장을 자제하고 과대포장 제품은 입점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 이후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에 방문하여 속비닐 사용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1회용 비닐 대신 대여 중인 장바구니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대형마트와 소비자, 정부가 협력하여 친환경 유통·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비닐봉투 등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유통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비자들도 환경보전과 자원순환사회 구현을 위해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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