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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54명 추가 인정 - 제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15… - 천식질환 피해 41명(중복인정 2명 포함) 인정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출입기자
  • 기사등록 2018-05-13 14: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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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은경)5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8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안병옥)’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조사판정 결과, 천식질환 조사판정 결과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854(2016년 신청 589, 2017년 신청 164, 재심사 101)에 대한 폐질환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고, 15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또한, 천식 피해는 1,140(재심사 20명 포함)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41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339명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 확보 후 조속히 판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번 의결로 폐질환 조사판정이 완료된 인정신청자는 3,995명에서 4,748*으로 늘어났으며, 폐질환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도 416에서 431명으로 증가했다. 태아 및 천식질환 피인정인을 포함할 경우 총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522**(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다.

 

* 폐질환 조사판정 완료 인원(4,748)은 전체 신청자(‘18.4.30 기준 6,014)79%

** 피인정자(522) = 폐질환(431) + 태아피해(24) + 천식피해(71) - 폐질환태아 중복인정자(1) - 폐질환천식 중복인정자(3)

 

위원회는 이와 함께 지난 316일 개최된 제7차 회의에서 결정을 보류하였던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피해등급()을 의결했다.

 

천식피해 피해등급은 천식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원내역, 약물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등 천식 중증도나 임상경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부는 천식피해 인정기준, 천식피해 피해등급 등을 상반기 중에 고시하고, 천식에 대한 신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에 대하여 올해 상반기 중에는 폐질환 조사판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천식과 관련된 기준 등은 고시 작업을 마무리하여, 신규 접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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