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일본의 외교청서(외교백서)와 관련해 15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미즈시마 총괄공사를 이날 오전 10시30분 초치(招致)하고 이 같은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18년판 외교청서'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외교청서에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동해 표기에 대해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을 담았으며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한국에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항의했다.
또 정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질없는 주장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