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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번 추경은 '응급·예방추경'"..국회 조속처리 요청 - 민생법안·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도 당부 김명석
  • 기사등록 2018-05-15 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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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약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응급추경이자 예방추경"이라며 조속한 국회의 처리를 요청했다.


추경과 관련해 총리가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을 국회에서 대독(代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연설을 하는 것은 역사상 최초이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경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은 위기에 처한 청년일자리,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응급추경'이면서, 동시에 에코세대의 대량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추경'"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고용없는 성장'과 대·중소기업의 지나친 임금격차, 베이비붐 세대 은퇴 전 에코세대의 취업시장 진입 등을 청년실업 사태의 구조적 배경으로 설명하면서 향후 3~4년이 청년 취업난의 고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총리는 지난해 일자리 중심의 추경을 편성했고 올해 본예산에도 일자리 사업을 많이 포함시켰음에도 다시 추경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지역 경제활성화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선과 자동차 같은 특정 업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지역들은 대량실업과 연쇄도산의 위기에 몰리고 있어 추경을 통한 단기적인 대응과 중장기적인 구조적 대비가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지난해의 결산잉여금 2조6000억원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했다"면서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하지도 국채를 새로 발행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총리는 "이번 추경이 처리되면 에코세대가 취업에 뛰어드는 오는 2021년까지 18만~22만명의 추가 고용이 이뤄지고 청년 실업률도 1~2%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회를 신속히 통과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안과 함께 생계형 적합업종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의 민생법안과 물 관리 일원화,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치 법안 등 정부조직 개편안도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이 총리는 당부했다.


이 총리는 특히 "추경예산안과 함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법개정안과 미세먼지, 안전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많은 민생법안도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건설근로자 등 약자의 위치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경제 분야 민생법안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추경사업과 함께 혁신성장, 규제혁신, 교육혁신,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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