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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돗물 수질감시 강화 수질감시항목 4종 신규 지정, 총 32항목으로 확대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출입기자
  • 등록 2018-05-29 14: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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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라돈과 과불화화합물 3종(PFOS, PFOA, PFHxS)을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여 관리


▲ 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일부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검출되는 라돈과 정수장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과불화화합물 3종을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신규 지정한다.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되면, 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수공)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경부는 위해성 평가를 한 후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상향 조정을 검토하게 된다.

현재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은 28종이 운영 중이며, 이번에 라돈과 과불화화합물 3(PFOS, PFOA, PFHxS)을 추가할 경우 총 32종이 된다.

라돈은 암반에서 용출되는 특성상 표류수를 사용하는 정수장은 문제 되지 않으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검출이 확인된 바 있다.

최근 10여년(’07~‘17)간 화강암 지대를 중심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소규모수도시설 4,736개 시설에 대한 조사결과, 796개소에서 미국 제안치(148Bq/L) 이상으로 검출되었다.

* 라돈 기준치 : 미국 148Bq/L(권고치), 노르웨이 500Bq/L(권고치), 핀란드 300Bq/L(수질기준), 스웨덴 1001,000Bq/L(수질기준)

* 소규모수도시설은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도서·산간지역 주민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참고 : 우리나라 생활용수 공급유형은 지방상수도 96.4%, 소규모수도시설 2.5%, 개인관정 등 1.1%)

그동안 기준초과 시설에 대해서는 폭기장치 설치 등 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지방상수도 보급으로 대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라돈의 반감기는 3.8일로 매우 짧아 간단한 폭기장치를 설치하거나 물을 일정시간 받아놓은 후 사용할 경우 그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라돈이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되면,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국 모든 소규모수도시설(전체 시설 중 약 80%)과 정수장(전체 정수장 중 약 1.6%)에 대해 매년 2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표류수를 원수로 사용하여 라돈 검출가능성이 없는 광역·지방정수장과 소규모수도시설은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전국 483개 광역·지방상수도 정수장 중 53개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원수를 지하수로 사용 중(시설용량 기준 1.6%)

과불화화합물은 우려 수준은 아니나, 정수장에서 검출 증가 추세가 확인되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한다.

과불화화합물 중 사용빈도와 위해성 때문에 가장 많은 연구와 국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불화옥탄술폰산(PFOS)과 과불화옥탄산(PFOA)의 경우 가장 낮은 권고치를 가진 미국(0.07/L)보다 모든 정수장에서 낮게 검출되었으나,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의 경우 2016까지는 정수장에서 최고 농도가 0.006/L 수준으로 검출되다가, 2017년부터 낙동강 수계의 일부 정수장에서 검출 수치가 증가하였다.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과불화옥탄산(PFOA)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등은 아직 먹는물 수질기준을 설정한 국가는 으며, 권고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물질로서, 번 검출 수준은 외국의 기준과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건강상 우려되는 수준은 아니나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저감 조치와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일부 과불화화합물은 스톡홀름협약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로 등재되었거나(PFOS, 2009), 조만간 등재예정(PFOA, 2019년 예정)임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과불화화합물은 주로 표면보호제로 카펫, 조리기구, 종이, 소화용품, 마루광택제에 쓰이며, 방수효과가 있어 등산복 등에 사용된다.

과불화화합물은 국제적으로도 검출수준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외국도 먹는물 권고기준 설정 등 관리를 점차 강화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 세계보건기구(WHO)PFOSPFOA에 대한 기준값을 개발중이며, 유럽연합(EU) 집행위도 ‘18.2 의회에 기준치 설정 제안 등

수돗물 수질감시항목 지정과 별도로 과불화화합물이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된 정수장은 활성탄 등을 통하여 저감조치를 시행중이다.

또한 검출농도가 증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수원 상류 배출원 확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물환경보전법개정을 통해 상수원으로 배출을 규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7월부터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여 주기적 수질검사를 실시하되, 수질검사는 시민단체나 해당지역 주민과 공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는 즉시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www.waternow.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확대로 먹는물에 대한 안전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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