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양주경찰서(서장 전병용)는 지난 1. 13 ∼ 1. 31. 사이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하여 조건만남 여성들에게 쪽지를 보내고 모텔로 유인하여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폭행, 협박을 하여 강간 후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여성들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나체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차某씨(30세,남)를 2. 23. 구속 하였다.
차某씨는 ‘13년경부터 조건만남 가져오다가 최근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 여성들을 강간하며 금품을 강취하는 등 연쇄적으로 피해자 8명을 성폭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들을 강간하면서 흉기를 목에 들이대며 “신고를 하면 발목을 잘라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여성의 얼굴이 나오도록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성명,주소 등을 말하게 하거나 주민등록증 사진을 촬영하여 신고를 할 경우 찾아가서 보복하고, 인터넷에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하였으며,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중전화기 또는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신고여부를 확인하였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는 성관계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피해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금목걸이, 휴대전화 등을 강취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휴대전화로 촬영 후 삭제하였던 동영상을 복원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하여 여죄를 확인 후 계속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채팅에서 조건만남의 대가를 지불하고 만남을 가지는 행위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