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7월 예정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오늘(20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금년 말까지 6개월 간 계도기간, 처벌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청은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소득지원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개정 최저임금법 취지와 영향 등을 국민께 알리고 법개정으로 임금 인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하겠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기한 내 의결토록 노동계를 설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