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서장 정수상)는 지난 12월부터 고양시 덕양구 지역 218곳의 경로당에 품질이 낮고 원산지가 다른 쌀 8,720㎏을 납품한 미곡종합처리장인 P농협쌀 조합공동법인 대표이사 이某(54세, 파주시)씨 등 4명을 검거하여 모두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P조합법인은 덕양구청이 민간 위탁한 H업체에 2014년 12월부터 고양시에서 생산된 양질의 1등급(특)쌀을 매월 1회 납품해야하지만 실제 납품된 쌀은 타지역에서 생산된 2등급(상)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고양 일산 동·서구 지역 경로당에 납품된 쌀도 2·3등급(상, 보통)으로 확인됨에 따라 민간위탁업체 상대로 원산지 거짓표시등 수사 확대 예정이다.
고양시 3개 구청(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별로 노인복지 증진 일환으로 고양시에서 생산한 양질의 1등급 쌀 20㎏ 1포대를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중인데 이사업의 민간위탁업체에서 경로당에 공급한 쌀의 원산지가 타지역에서 생산된 쌀이고, 품질도 1등급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첩보로 수사착수하게 되었다.
2013. 12월 고양시 덕양구청은 年中 1억 4,8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 경로당 218곳에 고양시에서 생산한 양질의 1등급 20kg 쌀 1포대씩을 매월 공급하기로 하고, 양곡 도‧소매업체 H업체(허某 51세)와 민간 위탁계약 체결하였다.
H업체는 2014. 12월부터 수도권에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인 P농협쌀조합공동법인으로부터 포당 42,000원에 총 436포대를 납품받아 경로당에 공급해 왔다.
그 과정에서 원산지 거짓표시는 P농협쌀조합공동법인이 H업체에서 제시한 계약조건을 맞추기 위해 타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고양시 쌀로 거짓 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낮은 품질의 쌀을 공급한 원인은, 고양시에서 생산된 양질의 20㎏ 쌀 1포대 도매가격은 대략 49,000원인 반면, H업체는 47,470원에 낙찰받아 2등급(상) 쌀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의 엄정한 수사로 피해대상이 누구인지 가리지 않고 영업이익을 위해 법을 경시하는 풍조에 경종을 울려 동종업계의 범죄예방에 효과를 거둘 수 있었고, 또한, 지역 어르신들이 양질의 쌀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고양시 일산 동구, 서구 지역 경로당에 공급된 쌀도 2등급(상) 이하로 확인됨에 따라 공급 민간위탁업체 상대 원산지 거짓표시 등 엄정 수사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