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이달부터 일반 주민들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끼는 지방세 관련궁금증을 해소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1월1일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하게 됐으며, 의무적으로 각 자치단체에는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야 한다.
이에 구는 지난 5월 <도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의 6급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지정했다.
특히, ‘납세자보호관’의 근무부서는 세무부서가 아닌 주민의 권리구제 업무 처리부서인 감사담당관에 배치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다 더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의 권리보호 요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처리 △납세자 납부기한 연장 처리 △납세자 가산점 감면 신청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세무부서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세부조사 중지요구 △과세처분 중지 요구 등의 권한도 갖는다.
간단한 상담은 구청 감사담당관으로 전화(2091-2064)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구청 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관’을 직접 찾아가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현장에서 바로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이후 구는 구청 홈페이지에 상담신청방식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납세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납세자보호관 운영이 활성화되어, 납세자의 부당한 사례를 예방하고 주민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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