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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승2산단 사업추진 차질 없어 - 우양HC(주)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관련 이정수
  • 기사등록 2015-03-03 17: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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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도시공사는 지난 2011년부터 포승읍 만호리 일원의 632,944(19만 평)의 포승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시행사 : 포승 산단 주식회사)에 자본금 50억 원 중 20% 10억 원을 출자하여 사업에 참여하였고, 금년 5월 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본 사업의 최대 출자사(49.8%)인 우양HC()32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

 

우양HC()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으로 인하여 포승 산단()(시행사)와 평택도시공사(우양HC 이후 차 순위 출자사)의 사업추진 및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당초 본 사업 준공 시 미분양용지(1,655억 원)에 대하여는 준공 익 일에 우양HC()에서 매입할 의무가 있었으나, 기업회생절차 진행 상태로는 의무이행이 불투명하여 결국 평택도시공사의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와 향후 사업 손실에 대한 주주 간 출자지분별 분담(우양HC : 49.8%)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평택도시공사는 평택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회생개시 절차상 채권신고 절차 진행단계에서 우양HC의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의무 및 손실 분담(49.8%)에 대한 장래 발생 채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법적인 대응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당초 계획하였던 금년 5월까지의 공사 준공과 조기 분양 완료를 위한 단지 내 입주 조건완화를 위하여 평택시와 협의하고 있으며, 분양이 저조할 경우를 대비하여 평택도시공사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우양HC()는 본 사업의 시행사인 포승 산단()의 출자사로서, 49.8%의 출자금을 이미 납입한 출자사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은 본 사업의 진행과는 사실상 무관한 사항이다.

 

또한, 우양HC()의 개업회생절차 진행과 관계없이 본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금년 5월에 공사 준공하기로 시공사와 합의된 사항이며, 용지 분양도 이상 없이 진행 중이다.

 

평택도시공사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우양HC()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하여 평택시와의 긴밀한 협의와 공조체제로 대비하고 있으며, 현재 전 직원이 조기 분양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평택 관내의 우량기업이었던 우양HC()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나, 주주간 합의 및 약속에 대하여는 끝까지 지킨다는 기업가정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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