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시민의 재산권관리를 위한 조상 땅 찾아주기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가족명의로 되어있는 토지를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2014년 한 해 동안 857명에게 2,581필지 1,978,268㎡의 개인소유 토지현황을 제공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선친의 소유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재산관리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찾지 못하고 있는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과 연계, 검색하여 상속인들에게 좀 더 쉽고 편리하게 토지를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제도이다.
한편 단원구에 살고 있는 권00씨는 “예전에 부친께서 생전에 토지를 임대한 대상 토지를 찾지 못했으나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하여 부친의 소유 토지현황과 위치 등을 상세히 제공받아 상속이전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장석원 토지정보과장은 “민원신청 시 한문으로 어렵게 작성된 제(호)적부를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민원인과 함께 풀어보며 자신의 정체성과 선조들의 발자취도 더듬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가족의 소중함과 더불어 효(孝)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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