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선동 자유한국당 의원(강원·강릉시) 측이 "공소 사실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7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권 의원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교육생 선발 관련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관련 공소 사실 전부 부인한다"며 "감사 무마 또는 세법개정안 처리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