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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자동차세 3월 선납 시 7.5% 할인 이정수
  • 기사등록 2015-03-06 15: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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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3월중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7.5%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3월 선납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 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3월 선납으로 납부하면 1년 세액의 7.5%, 6월에 납부하면 5%, 9월에 납부하면 2.5%를 각각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 등을 했을 경우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는 않는다.

 

아울러 전년도 3월 선납한 납세의무자는 별도 신청 없이 310일에 선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안동준 세무과장은 “1월에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331일까지 선납신청 및 납부를 해 절세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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