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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9월 3일부터 28일까지 지적과 또는 토지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나장용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8-09-02 16: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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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21통신] 나장용 기자 =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지난 6월까지 토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지적법상 토지이동이 완료된 250필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3일부터 2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주민의견을 수렴기간을 갖는다.


그동안 구는 토지특성조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201871일 기준의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무리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 지적과, 토지소재지 동 주민센터로 전화나 방문으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이번 달 28일까지 구 지적과 또는 토지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0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수 있도록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중구청사 전경]

▲ [박용갑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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