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21통신] 나장용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례안 3건 모두 원안가결 처리했다.
보건복지여성국 조례안 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대전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개의 조례아안을 원안가결했다.
의원별 주요질의 내용으로는 구본환 위원(유성구4,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질의에서, 효문화진흥원 예산 21억 4,000만원 중 사업비가 6억밖에 안되고 인건비성 지출이 대다수를 차지함을 지적하며, 과다한 인건비성 경비 책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손희역 위원(대덕구1,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질의에서, 효문화진흥원이 전국 유일 기관으로 아직 국내에서 확고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국제학술회 개최까지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지를 지적하며, 국제학술회도 중요하지만 효문화진흥원이 하루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채계순 위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질의에서, 여성가족정책센터 예산을 2억여원 책정한 것에 대해 질의하며, 여성가족정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 및 행정 지원 등 더 많은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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