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21통신] 나장용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안건을 제출했다.
제239회 제1차 정례회 1차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광복)는
4일(화) 회의를 열고, 과학경제국 소관 일반안건,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실시했다.
이 날 상정된 안건은, 오광영 의원(유성구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
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경제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제1호 대전시민햇빛발전소 설치)」,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희망에너지 햇빛발전소 설치)」,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수소충전소 설치)」등 의원발의 1건과 시장제출 7건 등 8건이다.
먼저 실시된 일반안건 심사에서
윤용대 의원(서구4, 더불어민주당)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통해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볼 때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권장의 기준이 100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규정되어 있다”라고 언급하고 “100명 이상의
사업장은 구매촉진 대상으로서 너무 제한적이라고 본다. 향후 50명 이상의 사업장까지 확대해
보기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김찬술 의원(대덕구2,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1호 대전시민햇빛발전소 설치)」에 관한 질의를 통해 “본 변경동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햇빛발전소라는 자본금 100만원의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 시민출자로 조성할 89억원
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게 한다는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시민출자로 햇빛발전
소를 건설하고 운영수익을 공유하자는 취지는 동의하나 공유재산을 임대해 주는 한편, 89억원
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운용할 사업을 기껏 100만원 규모의 자본금을 가진 법인에 맡기
겠다는 사업계획은 사업능력 면에서 볼 때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본 동의안은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라고 질책했다.
오광영 의원(유성구2, 더불어민주당)도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1호 대전시민햇빛발전소 설치)」에 대한 질의를 통해 “시민햇빛발전소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이 설비의 운용측면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고 지적하면서 “시민출자
로 89억원의 펀드를 조성한다고 했으나 이에 대한 투자금 회수 등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가 이 사업을 먼저 시행했다고는 하나 서울시의
사례만을 무조건 쫓아가기 보다는 대전시의 특성에 맞게 사업내용을 가다듬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당부했다.
권중순 의원(중구3, 더불어민주당)도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1호 대전시민햇빛발전소 설치)」에 대한 질의에서 “이 동의안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주식회사 대전시민햇빛발전소라는 특수목적법인은 법인소유자 개인의 소유라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개인 소유의 법인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시민펀드로 예산을 조성해 주는 등
막대한 이득을 몰아주지만 대전시와 시민이 이 법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통제도 가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통제장치나 수단에 대한 고민 없는 본 동의안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라고 언급했다.
우승호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도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1호 대전시민햇빛발전소 설치)」에 대해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고 시민출자식으로 조성한
펀드를 예산으로 운용하는 본 방식은 펀드 수익률 증대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고
지적하고 “최근 유행하는 크라우드 펀딩, 소셜펀딩과 같은 방식 등에 대한 고민 등 수익률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접근 노력 측면에서 볼 때 부족해 보여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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