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올해 8월 14일 공포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9월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시행령 20조, 시행규칙 2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시행계획) 정부가 수립‧시행하도록 한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 등과의 ‘국제협력’과 미세먼지 문제 원인규명과 해결을 위한 ‘연구‧기술개발’을 추가했다.
시‧도지사는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따라 공청회 등으로 주민‧시민단체‧산업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지역주민의 참여와 공감대 조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행계획을 1년 이내에 수립하고, 매년 7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환경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세먼지개선기획단)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와 함께 위촉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당연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안)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산림청‧기상청장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업무를 총괄‧지원하고자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종합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간의 조정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저감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그간 미세먼지 관련 정보‧통계의 신뢰도와 관련해 제기되어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원 발굴과 배출계수 개발,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검증‧개선, 국내외 배출원별 기여도 및 정책효과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국민들에게 매년 배출량 정보 통계를 공표하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수도권 내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2월부터 시행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국을 대상으로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하게 될 비상저감조치의 대상‧기준‧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운행제한 제외 자동차)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그 밖에 제외대상 영업용 자동차의 범위는 시‧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비상저감 대상 배출시설)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 가동조정 대상 배출시설은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제1차 금속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로 정하였다. 이를 시행하게 되면 전국 원격감시시스템(TMS) 사업장(615개소) 배출량의 약 33%를 차지하는 141개 사업장이 우선 적용을 받게 된다.
(시행기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은 종전의 기준을 유지하되, 그동안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②, ③을 추가하고, ①~③ 기준 중 하나만 만족하더라도 시행하도록 했다.
① 당일 초미세먼지(PM-2.5)의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의 평균농도가 50㎍/㎥룰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②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75㎍/㎥이상 2시간 지속)‧경보(150㎍/㎥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되고, 다음날의 평균농도가 50㎍/㎥룰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③ 다음날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75㎍/㎥(매우나쁨)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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