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21통신] 나자용 기자 = 지난 9월 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 소재 122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추진 방침을 밝힌 이후 이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 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을 150만 대전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부터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현재까지 세종시와 개별이전 지역과 함께 10개의 혁신도시 지역에 153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하였다.
하지만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어 공공기관 이전대상지역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다. 대전은 인근 세종시 조성과 대전청사 및 대덕특구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능군 배분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아왔다.
최근 확정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과학벨트 예산 1753억 원이 대폭 삭감되는 등 대전에 대덕특구가 위치하고 있는 이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도시로 지정받지 못한 것은 더욱 안타까운 실정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1곳도 없는 지역은 대전이 유일하다.
대전광역시는 대학만 19곳, 배출되는 졸업생만 매년 3만 5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나,「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 지역에서 제외됨으로써 타시·도보다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채용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을 재점검하고 혁신도시 지정지역을 확대·조정하여 균형 잡힌 이전을 통해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지방세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150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함에 있어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의 균형과 형평을 충분히 고려한 배분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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