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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성명서 나장용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8-09-12 23: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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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21통신] 나자용 기자 = 지난 9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 소재 122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추진 방침을 밝힌 이후 이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 되고 있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1]


▲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2]


대전광역시의회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을 150만 대전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3]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부터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현재까지 세종시와 개별이전 지역과 함께 10개의 혁신도시 지역에 153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하였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4]


하지만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어 공공기관 이전대상지역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다. 대전은 인근 세종시 조성과 대전청사 및 대덕특구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능군 배분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아왔다.


최근 확정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과학벨트 예산 1753억 원이 대폭 삭감되는 등 대전에 대덕특구가 위치하고 있는 이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도시로 지정받지 못한 것은 더욱 안타까운 실정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받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1곳도 없는 지역은 대전이 유일하다.

 

대전광역시는 대학만 19, 배출되는 졸업생만 매년 35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나,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 지역에서 제외됨으로써 타시·도보다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채용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을 재점검하고 혁신도시 지정지역을 확대·조정하여 균형 잡힌 이전을 통해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지방세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150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함에 있어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의 균형과 형평을 충분히 고려한 배분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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