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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태어나면 국적 관계없이 출생신고 가능” - 원혜영 의원, 외국인도 출생신고 가능토록 법률안 발의 박성원
  • 기사등록 2018-09-27 16: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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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음)



우리나라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누구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27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이날 국회의원 11명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20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상주하고, 4개의 국제도시와 30여개 이상의 국제기구가 들어서 있지만 현행법상 우리나라 국적이 없으면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어 외국인들이 인구통계에서 누락되고, 본국에 돌아가서도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원 의원은 “보편적 출생신고는 유엔에서 수년간 우리 정부에 권고해 온 사안으로 인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행정차원에서도 인구통계의 허점을 보완해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권칠승, 김경협, 권미혁, 신창현, 이종걸, 민홍철, 백혜련, 이철희, 금태섭, 서영교, 전혜숙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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