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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94% 접수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출입기자
  • 등록 2018-10-09 18: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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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평가) 축산농가 대표 참여·의견 수렴, 적법화 전담팀 평가 후 이행기간 부여



정부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927일로 마감한 결과 42천여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324일까지 간소화 된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9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행계획서 잠정 집계결과,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45천여 농가* 42천여 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94%의 접수율을 보였습니다.

 

* 간소화 신청서 1차 접수(3.26, 39천여 건), 2단계 농가 접수 등(6.24, 6천여 건)

 

정부는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가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도록 축산단체, 지자체, 지역축협 등과 협력해 홍보하고 지원했습니다.

 

축산단체, 지자체, 농협에서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문자발송, 개별농가 방문 등을 통해 이행계획서를 접수토록 적극적으로 안내했습니다.

 

특히, 농협에서는 지역의 축협조직을 활용하여 축산농가의 이행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출을 대행했습니다.

 

농식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축산환경관리원 합동으로 자체지역축협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요령 등에 대한 시도 순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축산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측량을 완료하지 못한 농가의 경우 측량성과도를 측량계약서 또는 지역축협의 측량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 적법화 전담팀(T/F)에서 이행계획서를 평가하여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928일부터 기산하여 1년까지 부여합니다.

 

정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가 기한 내에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원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축산단체의 44개 건의사항 중 37개 과제를 수용 또는 수정반영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여 제도개선 과제의 현장 적용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애로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현장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협에서도 지역의 축협조직을 활용하여 축산농가의 적법화 컨설팅 등 적법화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10.8() 오전 전국 지자체 적법화 전담팀(T/F) 팀장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37개 제도개선과제를 적극 이행하고, 이행기간 부여 시에는 적법화 전담팀(T/F)에 축산농가 대표도 참여시켜 축산농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했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전담팀(T/F)의 팀장을 부단체장으로 지정하 담당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지자체의 지역상담반*을 적극 활용하여 축산농가의 적법화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지자체 적법화 전담반(T/F), 지역축협, 지역건축사, 지역축산단체 담당자 등으로 구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단체장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으며, 이를 위해, 지난 914일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발송했습니다.

 

정부는 이행계획서 제출한 농가가 최대한 적법화가 가능토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적법화를 적극 하여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 환경의 영향을 줄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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