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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물류창고 컨테이너 내부에서 붉은불개미 발견, 초동 대응 및 긴급 방제 조치 실시 - 중국 광저우발 컨테이너 내부, 인천항 터미널에서 붉은불개미 확인 - 컨테이너 주변 통제라인 설치, 긴급 방제 조치 등 실시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출입기자
  • 기사등록 2018-10-09 18: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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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은경)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108안산시 물류 창고 컨테이너 내부와 해당 컨테이너가 적재된 인천항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일개미 약 5900여 마리를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것은 물류 창고 관계자가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를 환경부에 108일 오전 발견 및 신고하여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금일 오후에 붉은불개미로 최종 확인한 것이다.

해당 수입품은 98일 중국 광저우에서 911일 인천항에 도착하여 108일 안산시 물류 창고로 이동된 것으로 파악

이에 따라, 환경부는 경기도(안산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붉은불개미 발견 현장에 대해 통제라인 설치 등 초동 대응을 실시하였다.

또한, 발견지에 대한 전문가 현장 정밀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붉은불개미 일개미 5900여 개체를 확인하였다.

금일까지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전문 방역업체를 통한 컨테이너 훈증 소독 등 방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견된 수입품은 항만에서 금일 오전에 물류 창고로 바로 이동되었고, 컨테이너 내부에서 발견된 점으로 보아 물류 창고 밖으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해당 컨테이너가 적재되었던 인천항 한진컨테이너터미널에 대한 역추적 조사 결과 붉은불개미 30여 마리를 추가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발견지역 주변 통제라인, 방어벽 설치 및 스프레이 약제살포 등 긴급조치를 취하였고, 농진청 등 관계부처 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방제범위 등을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검역본부는 금번 사례와 같이 국민들이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를 발견할 경우 발견 즉시 신고(041-950-5407, 054-912-0616) 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번에 붉은불개미 발견 신고를 한 물류 창고 관계자에게는 검역본부에서 신고 포상금(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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