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사업 접수…연간 16만8천원 지원
[뉴스21 통신=추현욱 ] 고양시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기본 건강권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생리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해 청소년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정책이다.지원 대상은 고양시에 거...
▲ 마포구는 2019 마포구 생활임금 결정을 위해 지난 10일(수) 마포구청 중회의실에서 마포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마포구는 지난 10일에 열린 마포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2019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년 마포구 생활임금으로 결정된 금액은 시간당 10,148원이고 월급으로는 2,120,932원(209시간 기준)이 된다. 올해 생활임금인 9,211원보다 937원(10.2%)이 인상되었고, 정부가 발표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보다 1,798원(21.5%)가 많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을 제공하고 교육, 문화생활 등 일정수준 이상의 삶의 영위가 가능한 임금 수준을 말한다. 그 지역의 물가수준을 반영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이지만, 국내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평균 임금의 40% 정도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노동자의 생계수준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구는 마포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생활임금에 포함된 임금항목은 통상 임금이 기준이다. 통상 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교통비, 식대, 기타 고정적 수당이 포함된다.
적용대상은 마포구와 마포구 출자, 출연기관(마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에서 직접 채용하는 근로자나 구비 100%로 지원하는 민간위탁 근로자 등 이 해당된다. 다만, 국‧시비 지원을 받는 일시적 채용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구는 2019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해 지난 10일 마포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각종 통계에 근거한 2019년 생활임금 수준 및 산정근거, 적용대상의 범위 등을 논의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여전히 우리사회에는 낮은 임금으로 높아가는 물가수준을 감당하기가 힘들다. 비록 높은 금액은 아니지만, 생활임금제를 통해 마포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사] 관세청 인사발령
▶과장급 전보(2026년 1월 14일자)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나 종 태 (羅鐘太)관세청 법무담당관 장 진 덕 (張鎭德)관세청 통관기획과장 양 승 혁 (梁昇爀)관세청 심사정책과장 박 천 정 (朴天正)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최 문 기 (崔文箕)김포공항세관장 김 희 리 (金熺里)서울세관 심사1국장 이 광 우 (李光雨)서울세관 조사2국장 김 현 석 (金炫錫)천...
[인사] 영림원소프트랩
1월 9일자◇ 임원 승진상무△ 심영근(PMS사업부장) △송기연(제조유통사업부장) △주덕중(공공사업부장)상무보△권기석(국내클라우드사업부장) △정종근(제조유통사업부 수석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