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일)부터 남북한이 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해 공동 수로조사를 개시한다.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서의 남북 공동수로조사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최초로 시행되는 조치이다.
국방부는 ‘9·19군사합의’를 통해 한강하구에서의 민간선박 자유항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을 합의하였으며, ‘제10차 장성급군사회담’을 통해 남북공동조사단 구성 및 공동수로조사 시행을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남북은 군(軍)관계자 및 수로전문가가 포함된 공동조사단을 남북 각각 10명으로 편성하여 11월 5일부터 공동 수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리측 조사선박 6척이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며, ‘남북 공동조사단 관련 인원들이 공동으로 승선하여 현장조사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해역을 A, B, C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이며, 12월 말까지 모든 현장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수로조사를 마치면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항행정보(해도)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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