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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결과...990건 적발
  • 전태규
  • 등록 2018-11-09 14: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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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구․군,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경남본부·정비조합 등 합동 단속


▲ 불법 구조변경(소음기 임의변경) 적발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구·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경남지역본부, 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결과, 990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대포차 8건, 불법HID(고전압방출 램프) 1건, 불법튜닝(구조변경) 16건, 안전기준위반 261건, 번호판 위반 106건, 이륜차 140건, 무단방치차 461건 등 총 990건을 단속하여, 고발 6건, 과태료 321건, 원상복구·현지계도 202건을 하였으며, 대포차 및 방치차량(461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불법자동차 차량조회 단말기를 활용한 대포차 및 체납차량 여부의 즉시 조회를 통해 대포차 및 무단방치차 등 불법자동차 단속에 큰 효과를 보았다. 


시는 이번 단속에 앞서 홍보전단지 2만매와 포스터 2천3백매를 제작하여 16개 구·군과 유관단체에 배포하였고 각종 언론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시내 간선도로 전광판 등에 집중단속에 대한 사전 홍보를 했다. 


한편, 11월 20일부터 1개월간 개인택시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계획이며, 점검장소는 시민불편과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개인택시조합, 택시베이, 주차장, 공항, 각종 여객터미널 및 시내 가스충전소 등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개인택시 점검기간에는 번호판에 발광 스티커를 부착하고 운행하는 차량, 각종 등화장치가 점등 되지 않는 차량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 점검하여 적발된 차량은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기 집중단속과는 별개로 각종 불법행위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동차 5대 적폐행위인 대포차, 무단방치,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조 및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면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중교통중심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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