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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 박신태 본부장
  • 등록 2018-11-19 12: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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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가 시행하는 공공시설물에 디자인 도입, 민간시설물도 권장


▲ 지난해 마포구청사 1층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하기 전(좌)과 교체 후의 모습(우)/사진=마포구청


마포구는 성별과 연령, 국적, 장애에 관계없이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민간)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마포구는 구가 시행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고, 각종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는 권장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보편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성별, 연령, 국적, 장애의 유무 및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이용자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 할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앞으로 구가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은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고 각종 민간시설물도 권장받게 된다. 


조례가 규정한 시설물로는 주차장, 도로, 교통시설, 공원, 놀이시설 등이 전반적으로 폭넓게 적용된다. 신축이나 증축, 개축 및 시설개선사업을 할 경우에도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받게 된다.


디자인은 이용자가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이어야 한다.


실생활에서 이런 디자인이 적용된 사례로는 ▲손아귀 힘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 손잡이를 레버식으로 제작 ▲여닫이문을 설치해 출입이 불편한 출입구를 자동문으로 개선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로 보행안전구역 연결 및 안전성 확보 ▲신호등 배치 위치의 조정을 통해 정지선 준수 유도 ▲장애인 버스 대기 공간 설치 ▲기존 단차가 있는 보행접근로의 단차 개선 ▲이면도로를 보도처럼 만들어 보행자를 보호 ▲노약자, 임산부 전용 픽토그램을 적용해 주차구획 재정비 및 보행동선 확보 등이 있다.


지난해 마포구는 유모차를 끄는 엄마들이나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해 구청사 건물 1층 주출입구 일부를 자동문으로 교체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더하기도 했다.


마포구는 앞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이용자의 행태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적용해 이용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만족감을 높여 사회 참여를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시행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설계하여 구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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