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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규제개혁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린다 - 지난해 1위 달성 성과에 힘입어 개선한 규제 현장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실… 주정비
  • 기사등록 2015-03-19 1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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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지난해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산지입지 규제 등 핵심·덩어리 규제를 중심으로 '105건의 규제개선과제'를 발굴·추진했다.


첫째, 산지에 풍력발전시설의 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을 3ha→10ha까지로 확대하고 별도의 진입로 설치기준을 마련해 규모 있는 풍력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둘째,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공익용산지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산지관리법」상의 중복규제를 개선했다.


셋째, 보전산지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대기오염물질 등 발생시설도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환경법령상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에 입지가 허용되도록 하였다.


넷째, 나무 벌채연령 기준을 사장수요와 용도를 고려하여 49년 만에 낙엽송 40년→30년, 참나무류 50년→25년 등으로 완화했다.


다섯째, 보전산지에서 국공립어린이집과 의료법에 따른 병원의 부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속주차장)이 입지할 수 있도록 교육·의료 시설 산지입지를 확대했다.


산림청은 올해에도 산림의 보전과 개발을 아우르는 합리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지의 합리적 이용과 농림업·신산업 육성 지원에 중점을 두고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경제혁신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림청 박산우 법무감사담당관은 "지난해 규제개혁을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정부업무평가에서 규제개혁부문 1위를 달성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그동안 추진한 규제개혁 사례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보완하는 등 규제개혁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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