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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9일 무안경찰서는 오일더머니(인터넷 주유상품권 판매) 사이트 운영자 A씨(남, 36세)를 구속하였다.
피의자는 연말·연시부터 명절까지 선물을 많이 하는 시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열어 2015년 1월 21일 ~ 2015년 2월 26일까지 약 한달 동안 전국 피해자 20여명으로부터 약 3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피의자는 연말·연시부터 명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물을 많이 하는 시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였고 단기간 사무실을 임대하여 범행을 한 후 경찰 추적망이 좁혀오는 것을 인식하고 도주하였다.
도주 이후 가족 명의로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정지 후 타인명의 대포폰을 개설하여 몇몇 지인들만 연락을 취하였고 은신처인 월세방도 타인의 명의로 계약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무안경찰은 추가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범행계좌 지급정지, 인터넷 사이트 폐쇄를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