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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서장 이원정)는‘15. 3. 30.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의정부시 개인택시조합(콜택시)‘과 “피해자「안심귀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 협약식은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심야시간(00시~03시)대 의정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거나 조사를 마치고 귀가시 담당조사관이 업무협약을 맺은 의정부시 개인택시조합(콜택시)에 연락, 교통편의를 제공해 피해자가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 개인택시 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 하였다.
교통편의 제공 대상자는 살인,강도,성폭력등 강력범죄 피해자들로 불가피하게 심야시간에 출석 및 귀가할 경우에 교통편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택시요금은 경찰에서 택시업체에 후불로 지급하게 된다.
이날 참석한 의정부시 개인택시 김인걸 조합장은 “경찰이 범죄 피해자에게 이러한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쓰고 있는 줄 몰랐다며 범죄 피해자 보호에 힘쓰는 경찰이 있어서 의정부 시민으로서 든든하다”고 하였다.
이에 의정부경찰서 김연우 청문감사관은 “피해자보호 원년을 맞아 피해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피해자 보 호를 위해 의정부 경찰은 앞으로도 더욱 힘써 의정부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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