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월 9일(화)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하였다.
| < </span>당・정‧청 협의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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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19.4.9.(화) 07:30~08:30, 국회 의원회관 306호 정책위회의실 ◦ 참석자 - (당)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해영 최고위원, - (정) (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명현 기획조정실장, 김성근 학교정책실장,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 - (청) 김수현 정책실장, 김연명 사회수석, 이광호 교육비서관 |
□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서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 고교 무상교육이 바람직하다 86.6% (’17.12월, 1,500여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
ㅇ 그러나, 대규모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시행 여부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고,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등학교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특히, 고교 진학률이 99.7%에 이르는 등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되고,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더 이상 시행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책무로 볼 수 있다.
□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ㅇ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실현하기로 하였다.
□ 또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ㅇ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한 결과, 당·정·청 협의를 통해 재원확보 방안을 확정하였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원항목 및 대상학교
ㅇ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다.
ㅇ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ㅇ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② 시행방안
ㅇ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년에는 2, 3학년 학생 대상, ’21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③ 소요예산
ㅇ 완성연도(전학년 실시) 기준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된다.
< </span>고등학교 무상교육 연도별 총 소요액 추계 >
시기 | 대상학년 | 인원 | 총 소요액 |
’19년 2학기 | 3학년 | 49만명 | 3,856억원 |
’20년 | 2, 3학년 | 88만명 | 13,882억원 |
’21년 | 전학년 | 126만명 | 19,951억원 |
※ 시도별‧급지별 수업료는 상이하나, ’18년 기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의 연평균액 1,582천원을 적용하여 추계
※ 상기 금액은 추계 결과로서 실제 소요금액과 다를 수 있음
④ 재원확보 방안
자료출처=교육부덧붙이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