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부족한 흙), 사토(버리는 흙)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의 의무사용기관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토석자원의 재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또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처리비용 절감효과는 물론 국토의 훼손 방지, 온실효과 저감 등 사회적 편익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개정 고시를 통하여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의 의무사용 기관을 기존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에서 민간을 제외한 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한다.
*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을 말한다.
< </span>토석정보공유시스템 사용기관 >
현 행 | 확 대 (안) |
ㅇ 국토교통부 (소속 및 산하기관 포함)
| ㅇ 국토부 이외 정부기관 ㅇ 지방자치단체 ㅇ 공기업, 준정부기관 ㅇ 지방공사 · 공단 ㅇ 기타 공공기관(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 |
※ 민간발주자는 자율 |
□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공공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용토사 등 토석자원 정보를 등록․관리하여, 토석이 필요한 현장과 불필요한 현장을 연계함으로써 토석의 구매․폐기 비용 등 관련예산을 절감토록 하기위해 2004년부터 구축되어 운영 중이다.
ㅇ 최근 3년간 시스템을
자료출처=국토교통부덧붙이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