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29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1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9건 등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LPG부탄·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기간을 오는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2018년 11월 6일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5% 인하해 오던 것이 오는 5월 6일 종료됨에 따라, 기간 연장 등의 보완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또 유류세 인하율은 현행 15%에서 7%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취지다. 반면, 자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시행해야 한다. 복지부 차원에서 어려운 가구들이 비극적인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