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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 장착비 80%, 최대 40만 원 지원 - 연말 보조금 지원 종료, 신청 서둘러야 이태헌 익산 분실장
  • 기사등록 2019-05-29 10:53:30
  • 수정 2019-05-29 15: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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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익산시청


(뉴스21통신 전북) 이태헌 기자 =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대형화물차와 전세버스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 사고를 방지해주는 첨단안전장치 장착비용을 확대 지원한다.


익산시는 29일 사업비 4억 5,400만원(국비 50%, 도비20%, 시비30%)을 투입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의 80%,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대형 사업용 차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견인차량과 특수용도·특수작업형 차량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돼 지원이 확대됐다.


다만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노지에서 차로이탈 경고장치 오작동이 많아 오히려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장착 의무 대상에 포함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 차량 소유주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성능을 인증한 제품을 설치한 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부착확인서 등을 작성해 교통행정과에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은 올해까지만 지원된다.


이 장치는 전방충돌경고장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종 센서를 통해 차로이탈을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화면, 경고음, 진동으로 경고를 주는 장치다.


익산시는 장착 대상 차량 1,135대 가운데 4월까지 556대 장착을 지원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전면 도입하면 차로이탈을 경고해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정부에서 내년부터 미 장착 차량에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며 해당 운송사업자는 장착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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