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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맞춤’ 세무 서비스… 예산절감, 납부편의, 조세정의 ‘3박자’ - 법인 부동산 취득세 관련 민원인 방문상담으로 상세 안내 조정희
  • 기사등록 2019-05-30 13: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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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법인세 납부관련 방문행정]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발로 뛸 필요가 있는 곳에는 직접 방문해 심층 상담과 안내를 진행하고 종이고지서 등 대체 필요성이 높아지는 분야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일처리가 가능하도록 세무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필요 서류와 관련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방문 행정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신고 시 빈번히 발생하는 서류 및 절차상의 불편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내 법무사 사무실 71개소를 사전에 방문하여 주요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절차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구는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안내문을 제작해 지역 내 모든 법무사 사무실에 배부했다. 담당 공무원은 신고납부 업무를 맡은 법무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필요 서류 및 절차 등을 사전 안내하고 이후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구청에 재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방문 행정서비스를 직접 받은 김성규(가명) 법무사는 “구청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안내를 해주니 감사하고 덕분에 일이 쉽게 해결됐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적극적인 사전 안내서비스를 통해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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