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함평군 30일부터 군수 권한대행체제 돌입…“군정공백 최소화” - 이윤행 군수 대법원 상고심 재판결과, 당선무효형 확정 김두만 광주전남 총괄본부장
  • 기사등록 2019-05-30 21:38:51
기사수정


▲ 함평군청 청사 전경 // 함평군 제공


이윤행 군수가 30일 열린 대법원 상고심 결과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가운데, 함평군은 이날 곧바로 나윤수 부군수 권한대행체제에 돌입했다.

 

이날 대법원 1(주심 박정화 대법관)에서 지역 신문사에 창간비용을 지원하는 등 선거법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나윤수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함평군과 군민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군정공백에 대한 군민의 우려가 큰 만큼 군청 공직자들을 잘 다독여 조직을 빨리 추스르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최근 군청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와 오늘 이 군수 낙마로 사포관광지 개발사업, 2022 세계나비엑스포 등 민선 7기 핵심사업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이미 나오기 시작했다, “이럴 때일수록 500여 공직자 모두가 근무기강을 더욱 엄정히 유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군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답변에서는 현재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함평 아델리아 C.C 조성사업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군 입장 변화 여부를 묻는 것이 주를 이뤘다.


이에 대해 나 권한대행은 급격한 군 기조 변화나 큰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리라 본다, “어수선한 상황인 만큼 일단은 기존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2020년 국도비사업은 물론, 현재 중앙부처나 도에서 추진 중인 공모사업 확보에 매진할 것이라면서 특히 전남도가 역점 추진 중인 호남의병 역사공원유치에 관련 TF팀 구성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11(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에 대한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경우 부자치단체장(부군수)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내년 4월 보궐선거 때까지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9455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