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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잉여분의 이월 기준 변경 -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 순매도량 기준으로 차년도 이월량 제한 - 이월·차입 신청기간 3개월 연장, 배출권거래에 충분한 시간 부여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기사등록 2019-06-06 1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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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권 거래제도


환경부(장관 조명래)67일부터 2차 계획기간(2018~20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2단계 계획을 변경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이월을 제한한다.

 

이번 변경사항은 지난 524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할당위원회(위원장 기재부장관)의 서면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는 2018년 배출권의 경우 같은 해 순매도량의 3, 2019년 배출권의 경우 같은 해 순매도량의 2배에 해당하는 잉여배출권을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배출권 소량 보유업체*는 잉여배출권의 이월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 (2018) 업체 7.5, 사업장 1.5, (2019) 업체 5, 사업장 1

 

환경부는 업종별 간담회(513~15)와 공청회(521)에서 제기된 배출권 잉여업체의 의견을 수용하여, 이번 할당계획 변경 전 업체의 구매물량에 대해 모두 이월을 허용하고, 배출권의 장외거래도 매수·매도량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의 경우 배출권 이월·차입 신청기간을 당초 610에서 91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여 업체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변경된 규칙에 따라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는 배출권등록부시스템(etrs.gir.go.kr) 내의 배출권 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현재까지의 매수·매도량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거래소 배출권 거래시장 호가제출시스템(K-ETS) 내 거래정보게시판(M501)을 활용하여 배출권의 구입·판매 의사를 등록하고, 다른 업체가 등록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시장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최소한의 거래유동성 확보는 필요하다라며, “향후, 시장조성자 제도 운영, 파생상품 도입 검토 등으로 배출권시장의 거래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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