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토지분할위원회]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종료를 1년 남짓 남겨두고 주민들이 기한 내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에 나섰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은 개별 법률에 저촉돼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2012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최소 분할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산정에 지장을 줬던 경우의 공유토지도 이 법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특례법 시행기간에는 다른 법률에 있는 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으로써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거나 공유자간 합의에 따른 경계선 결정이 가능해 지적공부정리 및 공유토지분할 등기에 드는 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다.
분할대상은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 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 그리고 민법에 따라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유자는 전체 공유자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마포구 부동산정보과에 신청서(☎02-3153-9503)를 제출하면 된다.
분할 결정은 법원이 지명한 판사 및 등기관 각 1명을 포함해 관계 부서 공무원, 감정평가사 및 건축사 등 총 9인으로 구성된 마포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이뤄진다. 마포구에서는 특례법 시행 이후 신청된 총 10건 중 7건의 토지분할이 완료됐다.
마포구는 분할대상 토지를 발굴해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주민들이 간편 공유토지분할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특례법 시행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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