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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전국최초 ‘전·월세 계약 및 나 홀로 등기 안내데스크’ 운영 - 계약 낯선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의 전·월세계약 사기 피해 예방 - 복잡한 절차, 부담스런 수수료… 부동산 ‘나 홀로 등기’ 상세 안내 박성원
  • 기사등록 2019-07-12 14: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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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전월세 안내]


 “집주인에게 집을 임대받는 사람이 임대인 아닌가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부동산 상식 없이 처음으로 집을 구하는 이들에게 부동산 관련 용어는 외계어나 다름없다.


 이런 초보 임차인들을 위해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전·월세계약 안내데스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나 홀로 등기인들을 위한 셀프 등기 안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대학과 업무시설이 밀집한 마포에는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이 많은데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이들이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 [사진=안내문]


 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젊은 청년들이 전·월세 계약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하고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렇게 점검을 하면 전·월세 계약 후 발생 가능한 분쟁 또한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특히, 목돈이 들어가는 부동산 계약에서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부담스러운 등기 대행 수수료와 복잡한 절차 때문에 나 홀로 등기를 망설이는 사람이 많다. 2017년 마포구의 부동산 거래는 1만1704건에 이르지만 거래 당사자가 직접 등기 신청을 한 경우는 5% 미만에 그쳤다. 


 구는 이런 주민들의 나 홀로 등기 과정을 돕기 위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이후부터 등기 신청까지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을 안내해주는 안내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나 홀로 등기를 할 경우 과세표준액 5억 원 기준 부동산의 경우 약 50만 원 정도의 등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마포구의 부동산 전·월세계약 및 나 홀로 등기 안내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마포구청 부동산정보과 안내데스크에 방문하거나 전화(☎02-3153-9924) 또는 마포구 홈페이지(www.mapo.go.kr)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방문상담 위주로 운영하던 안내서비스를 신학기 기간 중 지역의 대학교 및 지하철역 등에 이동식 안내데스크를 설치하여 현장 중심의 상담서비스도 병행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주민들의 일상 속 어려움을 함께 풀어가는 맞춤형 행정을 위한 조치”라며 “부동산 계약과 등기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 마포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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