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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벽제중앙추모공원과 업무 협약 체결…시민 장사복지 위한 ‘두 번째 도약’
  • 김만석
  • 등록 2025-07-28 15: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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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남양주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28일 시청 청렴방에서 벽제중앙추모공원(대표 이원경)과 시민 장사(葬事)복지 향상 및 장례 편의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춘공원묘원과의 협약에 이은 두 번째 시민 장사복지 협약으로, 시는 시민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하게 돌보겠다는 철학 아래 체감도 높은 장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그간 수도권 장사시설 부족과 장거리 관외 화장에 따른 시민 불편을 개선하고자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왔다.


앞서 춘천 경춘공원묘원과의 협약을 통해 시민 전용 묘역과 할인 혜택을 제공한 데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장사 인프라를 한층 확장하게 됐다.


벽제중앙추모공원은 서울시립승화원(구 벽제화장장)과 차량 1분,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뛰어난 접근성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고인의 화장 이후 봉안시설까지의 이동 경로가 획기적으로 단축돼 유가족들의 시간적·심리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사망 당시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고인의 유가족은 주민등록초본 등의 증빙서류를 벽제중앙추모공원에 제출하면 봉안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시민은 10%, 단체 계약(3기 이상)은 15~20%,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는 30%의 할인이 적용되며, 협약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지된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협약은 시민 눈높이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존엄한 장례를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마지막 여정을 품격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장사복지에 더욱 힘쓰고, 윤달 수요에도 흔들림 없는 장사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이원경 대표는 “시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에게 최상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모와 위로를 위한 공간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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