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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속 철거 강행…제천시는 몰랐나, 알면서도 눈감았나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26-01-12 15:57:30
  • 수정 2026-01-12 1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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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멍 난 파란 망이 비산방지막? 제천시 건축과·환경과, 법도 기준도 없다 -
  • - 비산먼지는 날리고, 책임은 숨었다 -

제천시 청전동 78-96번지 아파트 철거 현장 법도 원칙도 없다.

충북 제천시 청전동 78-96번지 아파트 철거 현장을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즉각적인 작업중지 명령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현장 확인 결과, 대기환경보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정황이 동시에 확인되며, 이는 행정기관의 재량 문제가 아닌 법 집행의 영역이라는 평가다.


◆첫째, 살수 없는 철거는 ‘불법’… 중지 사유 성립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부 날림먼지 관리기준에 따르면, 철거·파쇄 작업은 살수시설을 정상 가동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된다.


그러나 해당 현장에서는 살수 장비의 물이 소진된 상태에서도 파쇄·절삭 작업이 지속한 정황이 확인됐다.이는 관리 미흡이 아니라 명백한 위법 상태에서의 공사 강행이며, 법령상 즉각적인 작업중지 명령 대상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살수 없이 이루어지는 철거는 미세먼지를 통제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며 “행정청이 이를 인지하고도 중지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논란까지 번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둘째, 비산방지막 기준 미달… ‘설치됐다’로 끝낼 수 없다

비산먼지 차단을 위한 방진막은 단순한 형식 물이 아니다. 법령과 지침은 차단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와 밀폐성을 요구한다.


하지만 현장에는 기존 울타리 위에 구멍이 다수 뚫린 망사 구조물이 설치돼 있을 뿐, 비산먼지 확산을 차단하기에는 구조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상태에서의 철거 지속 ▶ 비산먼지 외부 확산 ▶인근 주거지역 직접 피해 ▶민원·분쟁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선제적 작업중지 후 재설치 점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철거 현장 시 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날림먼지가 날리고 있지만, 공사는 강행하고 있다.

◆셋째, 안전모 미착용은 중대 재해 신호

산업안전보건법은 철거 현장에서 안전모 착용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장에서 다수 인부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한 사실은, 단순한 위반을 넘어 중대 재해 발생 가능성이 현실화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법적으로도 안전조치 미이행 상태에서는 작업중지가 원칙이다. “사고가 나야 멈추는 행정은 행정이 아니다”라는 현장 전문가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넷째, ‘압쇄공법’ 설명과 다른 현장… 관리 신뢰 붕괴

발주처는 저진동·저소음 압쇄공법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대형 철거 장비를 동원한 파쇄·해체 작업이 병행되고 있었다.


공법 설명과 현장 운영이 다른 경우, 이는 ▶ 환경 영향 재검토 ▶안전관리계획 재수립 사유가 되며, 이 과정 없이 공사를 계속하는 것은 관리·감독 체계 붕괴를 의미한다.


◆작업중지는 처벌이 아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

작업중지 명령은 사업을 방해하려는 조치가 아니다. 법 위반 상태를 원상회복하고,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다.


현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는 분명하다. ✔살수시설 정상 가동 확인 ✔기준에 맞는 비산방지막 재설치 ✔전 인력 안전보호구 착용 점검 ✔공법·장비 운영 방식 재검증이 모든 절차가 이행되기 전까지는 공사를 멈추는 것이 법과 상식에 부합한다.


◆제천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의 갈림길에 서 있다

지금 제천시가 내려야 할 판단은 어렵지 않다. 계속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법에 따라 멈출 것인가다.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더 현장이나 시공사에만 머물지 않는다.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행정의 책임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비게 철거 시 인부들이 안전고리와 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안전불감증에 노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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