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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새마을금고 이전·증축 공사, 인도 점령 논란…제천시 “불법 확인 시 과태료 부과”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26-01-29 15:56:14
  • 수정 2026-01-29 16: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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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 -
  • - 지역 업체를 배제한 채 외지 장비 투입 -

제천시 청전동 동제천새마을금고 이전·증축 공사 현장에서 대형 크레인 차량이 인도를 점거한 채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보행자 통행이 사실상 차단된 모습.

충북 제천시 청전동에서 진행 중인 동제천 MG새마을금고 이전·증축 공사 현장이 인도를 점거한 채 대형 크레인 차량을 동원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크레인 차량과 각종 작업 장비가 보도블록 위 인도를 사실상 점령해 보행자들이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별도의 우회 안내나 임시 보행 통로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시민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실제로 현장을 지나던 시민들이 “인도를 막고 공사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으나, 현장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본사에서 수주한 공사”라는 취지의 답변만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공사가 제천 시내 한복판에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투입된 크레인 차량이 경기도 지역 장비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지역 업체를 배제한 채 외지 장비를 투입하면서, 공사로 인한 불편과 위험은 고스란히 제천 시민들이 감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해당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고객 대부분이 제천 시민이라는 점에서,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민은 “지역에서 영업하고, 지역 주민의 예금으로 운영되는 금융기관이 정작 공사는 외지 업체에 맡기고 시민 통행까지 막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인도를 포함한 도로를 점용해 공사를 진행할 경우 담당 지자체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차단·유도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해 제천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불법 인도 점용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보행자 안전 확보 여부에 대해서도 자세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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