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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더 이상 안돼...”不法 흉기 휴대 집중단속
  • 박영일
  • 등록 2015-01-26 1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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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최근 흉기 등을 사용한 범행이 도민 안전에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감안, ‘강력범죄에 대한 예방적 형사 활동의 일환으로 흉기 휴대 우범자’(폭처법 제7) 등에 대한 집중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청에서는 외국인 범죄 빈발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 및 흉기소지 범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중점 단속 대상은, 폭처법상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폭처법 제7우범자처벌범죄), 외국인 관련, 국적별 대립 또는 자국인 이익을 위한 흉기 사용 폭력행위 및 휴대행위 등이며, 단속 방안으로는, 강력범죄 연계가능성이 높은 흉기 휴대자에 대한 첩보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외국인 범죄 빈발지역 형사외사지역경찰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강력범죄 및 흉기소지와 같은 지역치안 위협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며, 국내 체류외국인들의 국내법 이해 부족으로 인한 법질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홍보계도 또한 병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불심검문 등을 활용하여 흉기 휴대가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경기지방경찰청은 도민 불안을 해소하고 강력범죄 등을 사전에 제압할 수 있는 단속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흉기 휴대소지 관련 주요 처벌규정

관련법규

처벌 대상

벌 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흉기 등 휴대제공알선

3년 이하 징역또는 3백만원이하 벌금

총포도검화약류 등단속법 제12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등 정당한 권한없이 도검석궁 등을 소지

5년 이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경범죄처벌법

1조 제2

칼 등 중대한 위해에사용될 수 있는 기구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숨겨 휴대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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