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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올해 10월 장기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10월 3일~9일)로 납세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일부 지방세의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10월 10일(금)까지였던 신고·납부 기한은 10월 15일(수)까지로 5일 늦춰진다.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다.
행안부는 “추석 연휴가 길어 제때 세금 신고와 납부가 어려울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며 “납세자가 불편 없이 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조치는 납세 편의를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