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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이진숙, 추석 후 조사받는다…경찰 “연휴 이후 3차 조사”
  • 남기봉
  • 등록 2025-10-04 23:32:50
  • 수정 2025-10-04 23: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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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방 이진숙, 추석 후 조사받는다…경찰 “연휴 이후 3차 조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석방돼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체포 사흘 만에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경찰 수사는 추석 이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3차 출석 일자를 조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휴가 끝나는 대로 출석 일자를 조율해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을 2일 체포한 이후 당일과 이튿날 총 6시간 남짓 2차례 조사를 한 바 있다.


체포적부심사가 예정됐던 이 날 오전에도 3차 조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변호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불발됐다.


경찰이 다시 체포나 구속 등 신병을 확보하려고 시도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조항에 따르면 체포적부심사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을 하지 않는 한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할 수 없다.


이 전 위원장은 적부심사 심문에서 앞으로 성실히 출석하겠다는 태도를 밝혔다. 혐의 및 증거와 관련해 일단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 상태다.


이날 이 전 위원장 석방 후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석방이 결정되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수사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강조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께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국무위원이자 정무직 공무원으로 지난해 9~10월 특정 유튜브 채널 방송에 출연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재·보궐 선거와 21대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이에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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